전교조 “중재재정 무효확인 행정소송 취하하고 단체협약 체결하라”
교육청 “결정된 것 없어...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교육청 “결정된 것 없어...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대전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제시한 전교조 대전지부와의 단체협약 관련 중재안을 거부하고 제기한 중재재정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교육청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6일 시교육청이 지난달 26일 제기한 중재재정 집행정지 사건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같은 결정 이유로 “소명자료만으론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중재결과 검토 결과 위법 및 월권에 의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조정결과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중재재정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전교조 대전지부는 “노사 자율교섭 난맥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중노위 중재에 고마움은커녕 소소응로 맞선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노사관계를 대치 국면으로 몰고 간 관계자 문책과 중재재정 무효확인 행정소송 취하와 함께 즉각 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의 전교조 대전지부간 단체교섭 중재재정 수용을 강하게 반대해 왔던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와 관련 임원단을 소집해 해당 문제에 대해 대처 방안을 고민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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