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해제시 재산권 행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대전시(시장 염홍철)는 현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98.97㎢(제외 1.8㎢)에 대한 토지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해제 요청은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오는 5월 31일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서 부동산 거래 감소와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규제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행위규제만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돼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해제가 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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