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이자 5년간 3퍼센트內지원, 전통시장 500M내內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 조례 제정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를 5년동안 3퍼센트 내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받은 소상공인 ▲융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 등이다.
조례 제정으로 상공인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간 최대 150만원 지원받을 수 있어 사채사용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또, 군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청양, 정산)경계로부터 500m이내에는 대규모점포 입점을 제한한다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는 지역 상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그동안 청양지역의 전통시장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인근지역의 대규모점포 입점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군의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봄기운과 함께 더욱 생기 있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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