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점 규정 위반시 유통산업발전법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태안군(군수권한대행 이두훈)은 지난 14일 전통시장 주변 500m이내 대형 유통점 및 SSM개설을 제한하는「태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부칙 제2조에 따라 『태안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날 고시한 전통시장 보호구역은 『태안 동부 등록시장』에 13,811㎡, 『태안 서부 인정시장』에 10,557㎡ 『안면 등록시장』에 3,749㎡ 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기업이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3000㎡ 이하의 준대규모 점포 또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개설할 때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대형 점포가 영업하기 위해서는 개설 전에 중소유통업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해 태안군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대형 유통점이 등록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은 지역상권을 살리고,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아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