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PF대출 30% rule, 부산계열 저축은행들은 무시
부산계열 저축은행들이 2006년 8월 도입된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지침인 PF 30% rule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계열은행의 PF대출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6월 41%의 PF 대출비율을 보이던 삼화저축은행은 작년 말 21.5%의 비율로 적어졌으며, 부산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중앙부산 (46.1%→42.5%)과 대전(58.5%→40.8%)만 다소 감소했다.
임 의원은 21일 정무위 저축은행 청문회 자리에서 김종창 증인을 상대로 “2006년 도입된 PF 대출 30% rule은 금융당국이 당시 저축은행의 PF대출 과열을 우려하여 도입한 지침”이라며 “부산계열 저축은행은 이를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PF대출비율을 늘려 작년말 기준 51.6%, 총액기준 4조 3529억원으로 급증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올초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당시 30% rule이 행정지도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할 뿐”이라고 일축하고, “30% rule이 아니더라도 금감원은 특별검사권 등 감독권한을 활용해 건전성 감독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삼화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2009년말 7.37%에서 2010년말 -4.94%로,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09년말 7.5%에서 24.4%로, 연체비율이 15.7%에서 36.2%로 급격히 변화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삼화저축은행의 BIS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연체비율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금감원의 감독해태여부와 삼화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한 부실 공시여부를 엄격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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