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교조 대전지부와 단체협약...“대전발전 계기로”
대전교육청, 전교조 대전지부와 단체협약...“대전발전 계기로”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09.16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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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생 미래역량 키우는 새로운 출발점"
전교조 대전 "노사 상생 디딤돌 놓아달라"
대전광역시교육청-전교조대전지부 단체협약 체결
대전광역시교육청-전교조대전지부 단체협약 체결

대전시교육청이 16일 진통을 겪어오던 전교조 대전지부와의 단체협약을 16일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실무교섭을 통해 283개 항을 합의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교원 전문성 신장 방안으로 교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교원 연구비 지급, 전문교과 교원에 대한 산업체 연수 활성화 추진 등에 대해 약속했다.

또 학생의 복지·자치활동 강화 방안으로 청소년 체험 공간 확충, 식당과 매점 시설의 연차적 현대화, 학생 자치활동 공간 확보 및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실 기구·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 지원, 냉·난방 및 순간 온수기 등의 효율적 배치 노력 등 코로나19 대응과 연계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전교조대전지부 단체협약 체결식 개최 모습
대전광역시교육청-전교조대전지부 단체협약 체결식 개최 모습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에 의해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상호 협력으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향후 더욱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기대한다”면서도 “잠정합의안 협약 체결에 머무르지 말고, 중재재정 무효확인 본안소송을 즉각 취하함으로써 노사 상생의 디딤돌을 놓아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가 31개 조항에 대한 중재재정서 노사 양측에 송달했고, 시교육청이 이를 거부하고 중재재정 집행정지 및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8월 대전지법이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시교육청이 잠정합의안 체결 의사를 전달하면서 이번 협약 체결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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