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대, 신임이사장 선임 적법·유효 결정받아
대덕대, 신임이사장 선임 적법·유효 결정받아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09.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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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상화 발판 마련
대덕대학교 전경
대덕대학교 전경

대덕대학교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학교법인 창성학원(대덕대)의 이사장직무정지 가처분 등 재판에서 전임 이사장 해임과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가 모두 적법·유효하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창성학원은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심재명 이사장을 해임하고 임정섭 이사를 신임 이사장을 선임한 바 있다. 그러나 심 이사장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임 이사장 및 이사 5명은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을 대전지법에 신청한 바 있다.

대덕대는 “그동안 임정섭 이사장과 교직원들이 학사행정에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고, 문제없이 2학기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학교 정상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임정섭 이사장은 “창성학원과 대덕대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이제 2가지 법적인 결과를 발판으로 과거를 딛고 미래를 항해 한걸음 크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대덕대가 빨리 상위권 대학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덕대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안전한 대면 실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역인재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적재적소에 양질의 인재를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대덕대는 지난 4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돼 있었으나 하지만 창성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7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돼 재정지원제한대학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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