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기간 10일 이상 남아... 양측 감정 극대화
태안군 "행정대집행 절차 문제없다" 입장..집회측 "오히려 집시법위반은 태안군청"
태안군 "행정대집행 절차 문제없다" 입장..집회측 "오히려 집시법위반은 태안군청"
태안군이 허가기간이 남은 집회천막을 야간에 기습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충청남도는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에 '광역해양쓰레기 처리장'을 설립 계획한 바 있다.
이에 도황리 주민들은 ‘해양광역쓰레기장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충희)’를 구성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태안경찰서에 허가를 받아 군청 주차장에서 천막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 개최 장소는 ‘태안군청 내 정자 앞 주차구역 30m 내’라고 명시까지 했다.
하지만, 군은 지난달 30일 청사 내 주차장에 설치된 해양광역쓰레기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해양쓰레기장 반대위’)집회 천막을 야간에 강제 철거했다.
1일 오전 해양쓰레기장 반대위는 철거된 천막과 현수막을 확인 후 태안군에 강력 항의 했지만, 군은 행정대집행 절차대로 철거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양쓰레기장 반대위 이충희 위원장은 “집시법에 허용된 법률 내에서 합법적으로 집회를 한 것 뿐”이라며, “오히려 위법행위는 태안군청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막은 마을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그늘 이였다”며 “천막철거는 백번 양보한다고 해도 현수막과 피켓은 왜 철거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분노했다.
이에 군관계자는 “관청 내 시설물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천막철거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며 “행정대집행은 절차상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양쪽 입장이 팽배한 가운데 허가기간이 남은 집회에 야간 기습 철거는 무리라는 일각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해양쓰레기장 반대위는 집시법위반으로 태안군청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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