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한우농가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예산군, "한우농가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1.10.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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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한우 한 마리당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미경산우(송아지를 생산한 경험이 없는 암소) 비육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내달 1일까지 한우협회 예산군지부(041-333-8820)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7일 군에 따르면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은 한우가격 지지효과로 인해 추진되는 것으로 송아지를 낳지 않은 암소인 미경산우를 비육할 경우 송아지 생산을 줄일 수 있으며, 한우 사육두수 감소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전국적으로 총 목표 2만마리 중 현재까지 1만3000마리가 선정됐으며, 이번에 7000마리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되고 있다.

사업 신청농가는 마리 당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농가당 최대 40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미경산우로 ▲최근 3년(2018∼2020년) 동안 연 평균 미경산우 60두 이상 출하농가 ▲최근 3년(2018∼2020년) 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이며, 2021년 10월 4일 이후 양수·양도된 개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한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선제적 암소비육 및 도축지원을 통한 한우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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