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알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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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4.29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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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사고 현황, 보건관리 및 안전관리 현황 등 13개 항목 정보 제공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학부모의 교육정보 알권리 충족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도 학교정보공시 제2차 서비스를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김신호 교육감
이번 2차 공시 서비스에서 제공될 정보는 ▲교과별 평가계획, ▲수업공개 계획, ▲교과별 진도 운영계획, ▲학교급식사고 발생 현황, ▲보건관리 현황, ▲안전관리 현황, ▲학교폭력예방교육 현황, ▲장학금 수혜현황,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등 교육활동 및 학교여건에 대한 13개 항목이다.

또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4∼5월에 공시하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등 4개 항목을 학기 개시전인 2월로 앞당겨 제공해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더욱 충실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바뀐 시행령에 맞추어 2월로 앞당겨지는 공시 정보도 무리없이 공개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충분히 안내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학부모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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