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당초 의혹 제기된 1명만 나와
대전교육청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당초 의혹 제기된 1명만 나와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10.12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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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동의한 376명만 조사...54명은 미동의
7개 개발지구 부동산 취득 4명 중 3명은 ‘혐의 없음’
대전시교육청 박홍상 감사관
대전시교육청 박홍상 감사관

대전시교육청이 실시한 시교육청 소속·퇴직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결과 당초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인 공무원 1명만 혐의가 있다고 봤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공무원 90명(재직 76명·퇴직 14명)과 그 가족 286명(재직 262명·퇴직 24명) 등 총 376명에 대해 이뤄졌다. 다만 재직공무원 가족 11명과 퇴직공무원 43명은 고령으로 인한 인훤, 해외 거주, 독립생계 등 이유로 개인정보제공에 미동의했다.

시교육청이 도안2-1·2-2·2-3·2-5지구와 연축·계백·대덕지구 등 7개 개발지구 고시 전 구역 내 부동산 취득자를 조사한 결과, 총 4명의 공무원 및 가족이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중 부친 사망으로 상속 취득한 1명, 15년 전에 친인처긍로부터 본인 매입한 1명,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자녀가 본인 자금으로 매수한 1명 등 3명은 내부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1명은 당초 전교조와 경실련이 제기한 학하동 하천부지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으로 시교육청은 개발구역 내 추가 취득 내역을 없었지만 수사기관에 조사사항을 제공했다. 시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우려가 제기된 부동산 업무 관련 국·과장급 이상 및 담당자는 7개 개발지구 내 부동산 취득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직급에 상관없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공무원에 대해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 확대를 실시하고, 부동산 신규 거래에 대해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 집중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취득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인사 불이익을 강화하고, 상시 신고센터 운영, 전체 공무원 대상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실시 등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세목별 과세증빙내역을 토대로 7개 개발구역 내와 인근 토지 포함 전체 부동산 취득 내역을 확대 조사했다. 또 부동산 투기 신고를 위해 공익제보신고센터를 시교육청 및 기관과 대전경실련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했다.

다만 이 기간 접수된 제보는 없었으며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민원만 단 한 건 있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앞서 대전전교조와 대전경실련 등은 지난 7월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같은 달 20일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공무원 및 가족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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