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저녁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시" 행정명령 발동
당진시, "저녁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시" 행정명령 발동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0.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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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22시부터 도시공원 적용,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충남 당진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청사 전경

이번 행정명령은 10월 8일 22시부터 적용되며 ‘식당 및 카페가 저녁 10시 이후 매장 취식 금지 조치’가 거리두기 단계 하향 등을 통해 해제 될 때까지 유지 된다.

적용 지역은 당진시 관내에 위치한 도시공원 전 구역으로, 해당 지역에서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도시공원 내부에서 음주행위를 하는 모든 시민이 행정명령 처분 대상이 된다.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상황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에서는 수칙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경찰과 지속적인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당진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저녁 10시 이후 식당 영업이 제한되면서 공원 등에서 음주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 고성방가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민원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인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실시하게 됐으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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