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502대 적발'
천안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502대 적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0.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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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자 합동영치,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

충남 천안시는 지난 12일 새벽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새벽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합동영치를 하고 있다.
지난 12일 새벽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합동영치를 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영치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날 적발된 체납차량은 502대이며 체납액은 1억6100만 원에 달했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는 영치를 예고하며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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