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및 조례안 2건 등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원식)는 14일 제7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22일 까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에 심사한 조례들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 폭을 확대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회가 추구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21일까지 각 상임위별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들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종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6세로 확대하고 모니터단 활동 지원을 위한 분과 설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고문과 고문변호사 인원을 현행 6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은 오는 10월 22일에 열리는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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