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 대전교육청 중재재정 이행 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
전교조 대전, 대전교육청 중재재정 이행 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10.21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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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사
대전교육청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가 21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교원 중재재정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또 중재재정 이행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앞서 대전시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는 단체 교섭을 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13일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았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중재재정서에 불복해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중재재정 집행정지도 신청했다”며 “지난 8월 법원에서 중재재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음에도 쟁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중재재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 일방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중재재정 이행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노사 당사자 간 분쟁을 제3의 기관인 중노위 중재에 의해 조속이 해결하려는 중재 제도 자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노위가 내린 중재재정 유효기간은 내년 6월까지지만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중재재정 유효기간이 이미 도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때문에 중재재정 이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향후 대전지법 재판부에 교원노조법 제12조가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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