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아이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3년 구형
21개월 아이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3년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0.21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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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한 보육교사 징역 2년 구형…다음달 11일 선고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억지로 엎드려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원장 A(54)씨와 학대행위를 방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B(4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자신의 휴식시간을 위해 빨리 낮잠을 재우려고 아이 몸을 압박하는 비정상적인 학대행위로 아이를 사망케 하고 추가적인 학대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히며 A씨에게 징역 13년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명령을 요청했다.

이어 학대를 보면서도 신고 의무를 망각하고 수수방관한 B씨에게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 명령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하고 자신의 다리를 아이 몸 위에 올려 10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CCTV에 아이가 숨지기 직전 발버둥 치는 게 찍혔다. 집에 뛰쳐가고 싶은 발걸음이라 생각한다. 살아 생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겪었을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어 달라"고 흐느꼈다.

A씨는 "저를 엄벌해달라. 평생 죄값 치르겠다"며 오열했다.

B씨는 "저의 무지로 인해 학대인 사실을 몰랐다"며 "하지만 아이가 사망할 당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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