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학대치사 부인
'21개월 여아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학대치사 부인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1.19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 항소심 첫 공판서 "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불분명"
학대방조 보육교사, 무죄 주장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학대 방조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는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9일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백승엽)는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아동에게 한 행위가 학대인지, 피해아동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은 육아· 아동학대 전문가와 국과수 법의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전문가는 의견서로 받고 부검 결과서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채택하기로 했다.

학대를 보고도 방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B씨(48)에 대해선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며 무죄임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엎드려 놓고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35차례에 걸쳐 다른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가족 외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 수법, 결과, 지위 등 종합할 때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3일 오후 3시 40분 열린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