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건설공사 설계경제성(VE)검토 확대 시행
당진시, 건설공사 설계경제성(VE)검토 확대 시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0.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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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최초 50억 이상 건설사업 대상 확대 운영

충남 당진시가 지난 15일 「당진시 건설공사 설계경제성(VE) 운영 지침」을 충청남도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청사 전경

건설공사 설계경제성(VE)검토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분의야 전문가로 검토 조직을 구성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설계경제성(VE)검토를 실시했으나, 이번 운영지침 시행으로 당진 관내에서 시행되는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설계경제성(VE) 검토를 시행하게 됐다.

당진시는 설계경제성(VE)검토 운영 시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설계과정에 적용되는 공정 및 수량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누락 및 과다 설계 등으로 발생하는 예산 추가편성 및 각종 감사에 지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 지침을 시행으로 인해 “설계경제성 검토가 단순히 사업비 절감 수단이 아닌 적합한 예산투자와 집행을 통한 효율적 예산 운영으로 건설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견실한 시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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