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비유학 장학생 기준 확대
충남도, 도비유학 장학생 기준 확대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5.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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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초·중·고교' 졸업한 경우 서류심사 6점 가산점 부여

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도비유학 장학생 선발제도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도민의 자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도비유학 장학생 선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
도비유학 장학생 선발제도는 충남도에 소재한 대학육성과 이공계 분야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7년에 도입해 그동안 도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돼왔다. 

이번 개선내용은 도민의 자격을 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거주기간을 1년 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확대해 도내에 오래 거주한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화했으며, 장학생 선발도 도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와 수도권 및 대전권 등의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구분해 선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손자·손녀포함)로 대학 全학년 학업성적과 어학능력 등이 우수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도내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에는 1차 서류심사시 6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수도권․대전권 등의 기타 지역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되어 있는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손자·손녀포함)로 ‘도내의 초·중·고교’ 중 어느 하나의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全학년 학업성적과 어학능력 등이 우수하면 지원할수 있으며 “도내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에는 1차 서류 심사시 6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학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해외 유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선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차 서류심사시 5점의 가산점 부여와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1회에 한해 왕복항공료를 지원하게 된다.

2011년도 도비유학 장학생 선발 안내는 5월 도 홈페이지(공시․공고란) 및 각 대학교의 게시판 등에 공고되고, 원서접수는 오는 8월 1일~31일까지 접수하며 궁금한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042-251-2134)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금번 도비유학 장학생선발 제도 변경은 당초의 도입취지인 도내대학육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동시에 도내에 장기간 거주한 도민 및 소외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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