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조치 행정명령 해제
천안시,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조치 행정명령 해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0.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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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돌입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천안시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조치 행정명령을 2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천안시청사
천안시청사

시는 그동안 지난 8월부터 잇단 연휴와 지속적인 음주 신고로 천안형 방역조치를 시행하며 8월 23일 행정명령을 내리고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공원 내 음주행위를 금지시켰다.

또 공원에 대한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 1295건(2912명)에 대한 계도를 펼쳤다.

시는 충청남도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으로 식당 및 카페가 24시까지 연장 운영되고 야간의 추위로 인해 야외 공간인 공원에서의 음주 행위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조치 행정명령을 해제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원 이용객들은 예방수칙 준수 등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원 이용 수칙을 필히 준수해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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