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승강기 안전 규제 강화 필요성 제기
이명수 의원, 승강기 안전 규제 강화 필요성 제기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5.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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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관리 강화 등 골자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 발의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승강기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 규제장치가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명수 의원
이 의원은 “우리가 승강기라고 하면 보통 엘리베이터만을 생각하는데, 에스컬레이터도 승강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안전기준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엘리베이터와 함께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와 관련된 안전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승강기안전을 책임져야할 기관이 법상 정해진 목적사업을 하기보다는 검사업무에 매달리면서 안전임무에 소홀해 제대로 된 역할수행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주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한 주무기관 행정안전부의 책임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설치와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 등의 업무소관으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며 “안전관리를 위한 주무부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법안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개정 법안은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나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의무화, ▲‘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 ▲승강기기술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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