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측 "납득할 수 없어"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압박해 재우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4)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학대행위를 방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동생이자 보육교사 B(48)씨에겐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21개월된 피해자 C양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얼굴을 바닥에 엎드려 눕히고 C양 몸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 10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35차례에 걸쳐 다른 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아이의 몸 위에 발을 올려 아이가 머리를 올리거나 뒤척이면 머리를 바닥으로 밀고 심지어 뺨까지 때리기도 했다는 것.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1일 A씨에게 징역 13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명령을, B씨에게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 명령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C양의 가족 외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 수법, 결과, 지위 등 종합할 때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전에 형사 처벌 받은 점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보육교사 B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면서 방치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A씨의 학대행위 당시 B씨는 수첩 작성 등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고 직접 학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지석 변호사는 "아동학대치사 범죄에서도 초범이라는 감형요소를 적용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유족과 항소를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