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비롯 15건 가결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20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5건의 조례안을 가결시키고 도와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각 3억4천만원과 3억7천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충청남도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켰으며 전국 시ㆍ도에서 처음으로 도지사가 기업 또는 기관ㆍ단체 등과 임의로 체결한 MOU나 협약 등에 대해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 업무제유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가결시켰다.
반면 ‘충청남도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방안 및 참여예산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행자위에서 보류됐다.
이날 유병기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와 사업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살폈다”며 “도민을 위해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해 도예산 3억4천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했고 교육청 예산 3억7천만원은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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