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는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한 비상대책 TF를 구성하고,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5개 반, 19명을 투입해 226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23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요소수 부족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점검대상이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요소수 매점매석,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시장 교란행위와 미표시 ․ 제조기준 부적합 요소수 공급판매 여부 등이다.
요소수 판매처를 중심으로 판매량 등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의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21.11.11 제정·시행) 시행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차량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생산·수입·판매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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