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학대치사' 대전 어린이집 원장, 항소장 제출
'21개월 여아 학대치사' 대전 어린이집 원장, 항소장 제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1.16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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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9년 부당 주장할 듯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후 21개월 된 여아를 몸으로 눌러 재우다 숨지게 한 죄로 실형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4)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과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21개월된 피해자 C양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얼굴을 바닥에 엎드려 눕히고 C양 몸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 10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35차례에 걸쳐 다른 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아이의 몸 위에 발을 올려 아이가 머리를 올리거나 뒤척이면 머리를 바닥으로 밀고 심지어 뺨까지 때리기도 했다는 것.

재판부는 "C양 가족 외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 수법, 결과, 지위 등 종합할 때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전에 형사 처벌 받은 점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항소장 접수 통지서를 받은 검찰은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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