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용보증재단, 온통대전몰·배달플랫폼 활성화지원 업무협약
대전신용보증재단, 온통대전몰·배달플랫폼 활성화지원 업무협약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11.2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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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외식업계 배달 수수료 부담 낮추고, 300억원 규모 보증 지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상봉)이 23일 하나은행(충청영업그룹 윤순기 총괄 부행장), 농협은행(김동수 대전영업본부장), 신한은행(이춘우 대전충남본부장)과 ‘온통대전몰·배달플랫폼 활성화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통대전몰·배달플랫폼 활성화지원 업무협약 체결
온통대전몰·배달플랫폼 활성화지원 업무협약 체결

지난 8월 대전시청에서 체결된 ‘온통대전몰·배달플랫폼 활성화지원 특화보증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치러진 금번 협약식에서는 각 기관들이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위한 소회를 밝히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돋보였다.

총 300억 원 규모의 이번 협약을 통해 온통대전몰 및 온통대전 배달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은 CD금리(91일물)+가산금리(1.7~2.5% 이내)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년 거치 4년 분할 또는 일시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온통대전 배달플랫폼(부르심, 휘파람) 가맹점 및 온통대전몰 입점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정상봉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 비대면 외식업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증지원을 통해 대전 경제를 육성하고 건강한 창업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는 총 400억 원 규모의 ‘폐업자 사업재개 무이자 특례보증’도 접수 중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사업 재개의 원동력이 될 본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보증하며 대전시가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2020년 또는 2021년에 폐업한 후 2021년 7월 1일 이후 재창업 후 1개월이 경과한 개인사업자로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이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혹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사업자 주소지 기준 각 지점에 방문 또는 원스톱 보증 협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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