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 막기 위해 홍보자료 배부 인터넷 공지 병행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기용)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에 따라 종전 25시간의 의무교육 시간이 오는 6월 10일부터 8시간으로 단축된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의 개정 전 후 교육시간이의 차이가 생겨(25시간→ 8시간을 뺀 잔여시간)이에 대한 수강료 반환을 놓고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단축된 의무교육시간을 법령 시행일인 오는 6월 10일 학원에 등록한 교육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1일 교육시간 연장(3시간→4시간)’과 ‘11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간소화 된 장내기능검정’은 시행일 전에 학원에 등록해 교육을 받는 경우라도 6월 10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이 적용된다.
또 적성검사시 제출할 서류도 간소화 돼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면허의 경우 ‘시력’ 항목에 한해서 의사가 작성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색채식별 능력과 신체ㆍ정신 장애’는 자기신고서로 대체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문의 등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경찰청은 개정내용의 적용시점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 ▲면허시험장 및 운전학원 인터넷 홈페이지 개정법령 홍보 ▲운전학원의 응시생 등록 전 개정내용 미리 고지 및 교육생 확인서 접수 ▲허위광고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이어 경찰청은 주요 면허취득 연령인 20대가 많이 다니는 대학, 학원가 및 교통시설 등에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비치하고 주요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