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사실상 접종 강제” 우려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사실상 접종 강제” 우려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12.03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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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독서실 등 방역패스 대상 확대...접종 증명서 등 필요
천안시가 한 초등학교에 이동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코로나19 진단검사 모습. / 충청뉴스DB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8주 후부터 방역패스 예외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청소년 확진이 성인 확진보다 더 많이 발생하자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권 1차장은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방역패스 확대와 예방접종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자주 찾는 학원이나 독서실, PC방, 도서관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결정됐다.

12~18세 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만 학원 등 출입이 가능하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안전적인 전면등교를 위한 백신접종 필요성에 대해선 이해하나 방역패스 등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전 서구 중학생 자녀를 둔 한 부모는 “나도 백신을 맞았지만 부작용이 걱정돼 내 아이 백신 접종 계획은 없었다”며 “그런데 학원을 다니려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니 학원을 보내지 않는 것도 생각 중”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40대 학부모는 “본인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안맞히고 싶은게 사실”이라며 “미접종이 자칫 사회적 격리로 이어질 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소년층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력 당부하며 청소년 대상 추가 사전예약,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접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4주간 방역패스 적용범위를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하고 사적모임 범위도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수도권에서 10명, 비수도권에선 최대 12명의 인원제한이 적용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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