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단속
예산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단속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6.02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충남 예산군(군수 최승우)은 보행상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집중 강화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 최승우 예산군수.

군은 5월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와 계도위주로 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등에 일부 비장애인 운전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장애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일자리(주차단속요원) 5명으로 집중단속은 물론 위반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지역은 공공기관, 마트, 아파트, 병원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며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