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오는 11월 30일까지 적발시 과태료ㆍ행정처분
충남 공주시(시장 이준원)가 쾌적한 환경보전과 쓰레기 종량제 정착 등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및 불법소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미 5개반 27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이 기간동안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주로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이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 야간단속을 벌이고, 단속과 병행해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가구ㆍ냉장고 등에 지정된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불법 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시는 지난달 25일 환경보호과 전 직원들이 수시 순찰에 나서 공사장 아파트단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 바 있다.
시관계자는 “쓰레기 문제는 시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불법투기로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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