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민참여포인트로 각종 제증명 수수료로 활용 시행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6월부터 주민참여포인트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제증명 수수료 51종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게 됐다.

주민참여포인트제는 ▲주민제안제도 우수제안 선정시 2000포인트 ▲자원봉사자 전년도 100시간 자원봉사자에게는 300포인트 ▲소리방 등 온라인 민원인에게도 공익성 있는 경우 100포인트 등을 부여해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구는 포인트를 각종 제증명 수수료로 납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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