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 여종업원 6명 고용해 30분에 4만원 요금 받아
20대 초반의 젊은 여종업원 6명을 고용해 남자 손님을 상대로 둔산동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피의자 2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유사성행위를 하는 키스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내 출입, 룸 안에서 여종업원과 함께 있는 남자손님을 통해 영업방법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업주 및 실장을 현장 검거했다.
검거 이후 경찰은 여종업원 대기실 내에서 경찰단속 대비 행동지침 및 장부 등을 압수하고, 장부를 토대로 불법 성매매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키스방에 대한 검거 근거는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2호로서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는 7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