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기분 자동차세 1,126백만원 부과
계룡시, 1기분 자동차세 1,126백만원 부과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6.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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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제도 운영, 정기 자동차세 부과분 매년 감소 추세

충남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차량 8,278대의 1기분 자동차세로 총 1,126백만원을 6월말 납기로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 이기원 계룡시장.
부과차량은 지난해보다 4,365대, 세액은 4억3천9백만원 줄어든 것이다.

시는 년초 자동차세 선납으로 8,980건 2,095백만원을 징수했으며 매년 선납제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분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상반기에 1년분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기ㆍ가상계좌ㆍ신용카드ㆍ인터넷으로 납부가능하며, 이번 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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