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구청 공무원 검거
뇌물수수 구청 공무원 검거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6.14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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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위해 구청장에게 동료 직원 음해성 진정까지 해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 광역수사대는 대전 모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45세, 남, 8급)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B씨(42세, 남)를 뇌물공여·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 김학배 청장
자동차매매업자 B씨는 가압류 등이 설정된 차량을 행정처분 등을 통해 채무관계를 없앤 정상 차량으로 세탁하기 위해 평소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교통부서의 공무원 A씨에게 현금과 술접대 등 10여회에 걸쳐 2,3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자동차 채무말소 작업이 1년 이상 지연되고, 공무원 A씨가 담당부서로 발령을 받지 못하자 B씨에게 차량을 맡긴 사람들의 독촉과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소동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혐의를 포착, 수사를 하게 됐다.

공무원 A씨는 뇌물수수 당시 다른 부서에 있어 B씨에게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매수하거나 인사 때 담당부서로 발령받아 작업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담당부서로 발령받지 못하자 담당공무원을 쫓아내고 그 자리로 가기위해 B씨와 짜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음해성 진정을 구청장에게 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경악케 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대포차량, 불법개조 등 자동차관련 각종 불법행위와, 이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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