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언론홍보용으로 무분별한 법안 발의
정치인 언론홍보용으로 무분별한 법안 발의
  • 김거수,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6.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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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안 통과 및 적용 여부 불투명

자유선진당이 최근 투표 가치의 등가성 확보를 위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창수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지난 5월 24일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일회성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일고 있다.

▲ 김창수 의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전이 1석 늘어나지만 전남의 의석수는 3석, 전북·경북의 의석수는 2석씩 각각 줄어드는 등 충청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방 의석수가 줄어들게 된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 2석, 인천 1석, 경기 6석 등 총9석이 늘게 된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당연히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 의석 수가 줄어드는 여타 지방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전망되며 환영할만한 수도권 의원들도 선거구 조율 과정이 복잡하고, 이로 인해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지금껏 관리해온 지역구 역시 변화되는 탓에 반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선거구 획정안 제출 마감일인 10월 11일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아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또 현실적으로 뻔히 통과안될 법안을 제출하는 의원들의 저의를 모르겠다"며 "18대 개원하고나서 그때부터 서둘러도 될까말까한 민감한 사안인데, 선거 시즌이 다가와서야 이 같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언론플레이를 통한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11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각 당 시당위원장들이 선거구 조정을 위해 회동을 한 바 있으며, 올해 2월에는 대전시의 노력으로 선거구를 늘리기 위한 '대전선거구증설민정협의회'의 활동이 있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슈에 임하는 정치인이 없었던 탓에 선거구 조정 문제는 유야무야 사그러들었다.

결국 의원들의 마구잡이 법안 발의로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것은 시민들이다. 정치인들은 법안 발의와 동시에 다 통과되고 문제가 해결된 듯 홍보해 시민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지만 이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의원들이 법안 발의 통과 가능성 및 내용과 상관 없이 법안 발의를 얼굴을 알리기 위한 이슈로만 사용하는 탓이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중 원안 통과율이 지난해 12월 당시 7.4%에 불과했던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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