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방세납부 ‘세액 공제’
계룡시, 지방세납부 ‘세액 공제’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6.23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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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감면조례 개정, 6월 자동차세 납세자부터 자동이체 할인

충남 계룡시(시장 이기원)은 23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자동이체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이번 6월 과세된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기원 계룡시장.
시는 지난달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면서 자동이체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했으며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전자송달 자동이체시는 300원)을 공제한 세액을 징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액공제제도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은 비록 소액이지만 자동이체 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으로 처음 시행된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이후 납세자 호응과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여 공제액 상향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가 자동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시․면․동이나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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