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전 사업자, 용역보고서 사실조회 신청...법원 기각
유성복합터미널 전 사업자, 용역보고서 사실조회 신청...법원 기각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1.1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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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인신청도 기각
결심공판 3월 30일 예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전 민간개발 사업자가 사업협약 해지 통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추가 입증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서봉조)는 지난 12일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 해지 통지 무효확인 소송에서  변론기일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은 용역보고서 사실조회와 증인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앞서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의 용역보고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참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원고 측은 "대전세종연구원이 작성한 용역보고서의 기초 자료는 언제,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지, 협력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만큼 추가 입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전도시공사가 투자자에 전화해 대출신청을 거부한 것과 직접 관계된 증인을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원고 측은 "행정소송에서도 증거신청이 배척되고 기각판결이 나와 곤혹스럽다. 판시를 보면 증거가 부족하다고 나와있는데 민사재판에서 추가 증거조사로 판단해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증거조사는 충분히 이뤄졌으며 해당 증인은 이미 출석을 요구했지만 나오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추가 증거신청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청한 사실조회와 요증사실의 관계가 크다고 볼 수 없어 채택하지 않겠다. 증인 역시 보지 않겠다. 오늘 결심을 하려했지만 재판부 사정으로 다음 기일에 사실확인서로 제출받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은 3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KPIH는 지난달 15일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취소 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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