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소 운영으로 학부모 고민 해결 및 교직원 업무 추진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소속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업무 및 자녀교육에 관한 다양한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주는 무료 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

대전교육청은 다양한 법률적 고충이나 혼선을 겪고 있는 학부모에게 법률전문가의 법률지원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주고, 교직원에게는 교육행정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규나 제도의 출현으로 담당공무원이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무료 법률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위해 운영계획을 홈페이지에 탑재, 각 학교에서는 상담소 운영계획을 홈페이지에 기재,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홍보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1월~6월) 교육청 무료법률 상담소를 이용한 건수는 총62건(2010년 상반기 46건)으로 작년 대비 16건이나 늘어 법률 상담 건이 큰 폭으로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앞으로도 법률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한 호응도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 측면으로 홍보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상담자들의 의견을 최대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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