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고법 항소심서 쌍방 항소 기각
A·B구역 결합개발 필요성은 인정
A·B구역 결합개발 필요성은 인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 유성구 도안2-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대전시의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대전고법 1행정부(재판장 신동헌)는 28일 ㈜밴티지개발 농업회사법인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무효확인 등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안2-2지구 개발구역 중 생산녹지지역이 62%에 달함에도 피고 대전시장이 생산녹지지역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의 선행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취소 판결을 냈다.
항소심 중 대전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해 지형 도면을 고시했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됐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산녹지비율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인지에 대해선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 볼 수 없어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A구역 사업성을 위해 B구역을 결합개발한 것에는 "1심 판단과 달리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돼 하자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도안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도시개발 자체가 장기간 무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하더라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내리는 사정판결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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