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후 매년 신고건수 증가
예산군,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후 매년 신고건수 증가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2.01.2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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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예산군은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19년 945건, 2020년 2989건, 2021년 3059건으로 첫 해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 버스터미널 부근 불법주정차
예산 버스터미널 부근 불법주정차/예산군 제공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주민신고제 유형별로는 △횡단보도 위 2457건 △소화전 주변 5m 이내 275건 △버스정류소 주변 10m이내 169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126건 △어린이보호구역 9건 △기타 23건(인도 위, 안전지대 등)으로 전체 신고건수 3059건 중 횡단보도 위 신고건수가 80% 넘는 비율을 차지했으며, 과태료는 1억1100만8000원이 부과됐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면 누구나 주·정차 위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2장의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주민신고제로 접수된 건은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 과태료는 4만원이 부과되나 소화전은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해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5대 불법 주정차 외에도 인도 위, 안전지대,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 위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동일한 위치에서 5분 간격으로 찍은 2장의 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고 안전지대와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구역에 대해서는 20분 간격으로 찍은 2장의 사진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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