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말리는 어머니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형 늘어 징역 15년
게임 말리는 어머니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형 늘어 징역 15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1.21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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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신미약 인정되나 범행 잔혹"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친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백승엽)는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12년 형을 받은 A(3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검사는 형이 적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 등을 겪고 있어 법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지만 범행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 일시와 방법, 이후 행동을 자세히 말한 것 등을 보면 심신상실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한 결과의 중대성과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 조현병 등이 범행에 영향이 있었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2월 4일 대전 서구의 집에서 어머니가 게임과 흡연으로 시간을 보내는 자신을 나무라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2010년 명문대에 입학하고 10년 만에 졸업하며 진로 등으로 어머니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후 어머니 차를 끌고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에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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