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상표심의위원회는 토종비결 상표 사용권 부여 및 상표사용 품목 추가결정을 위하여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심의회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 등 우수농특산물 인증을 받은 신청 농가 및 단체에 대하여 생산기반시설 등 6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배 품목에는 3개 법인 및 농가에, 사과에는 2개 작목반 및 농가에 포 도에는 1개 농가, 계란에는 1개 농가 등 총 7개 단체 및 농가에 토종비결 상표사용 허가권 부여를 심의 의결하였고 2010년 상표 사용 선정된 7개 품목(배, 사과, 포도, 오이, 쪽파, 아산쌀막걸리, 계란) 외에 추가로 토종비결 상표를 사용할 품목으로 토마토, 버섯, 고구마, 김치류, 떡, 쌀 등 6개 품목으로 심의 선정하였다.
심의위원장인 유재범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토종비결 상표를 붙인 아산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인터넷 쇼핑몰 운영시 토종비결 특별관 운영, 택시 및 수도권 버스 홍보와 판매 및 포장재 지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토종비결’의 명품 브랜드 품위유지로 고품질 우수농산물이라는 이미지 전략으로 시장경쟁력을 높이여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6개 단체 및 농가에 대한 상표사용권 부여 및 6개 품목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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