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예산군은 내포신도시(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를 2020년 11월 4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삽교읍 목리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지역별로 아래의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서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이며, 거주용‧농업용‧공익사업용 등 토지는 제한적으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 또는 직접 이용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또 허가 이후 군에서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시 이행명령 및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허가 없이 토지를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으로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를 차단해 내포신도시 내 토지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신설되는 삽교역 부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