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선 예비후보, 대선 전 선거운동 금지령에 한숨만
6·1 지선 예비후보, 대선 전 선거운동 금지령에 한숨만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2.02.03 08:3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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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져, 선거캠프 임대비만 수백, 수천만원 손실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기간인 3월 9일까지 '개별 선거운동 금지령'을 내려 지역 정가가 개점휴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 충청뉴스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 충청뉴스DB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8회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3·9 대선 이후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치 신인들에게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에 불공정한 지방선거라는 지적과 함께 현역인 기득권층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당에 재고를 요구하고 싶지만 공천권을 갖고 있는 대선 후보들에게 찍힐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일각에선 예비후보 등록일 2월 1일만 기다린 예비후보자들에게 개별 선거운동 금지라는 족쇄령을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사무실을 임대한 대전의 모 후보는 "한달 월세만 수백, 수천만원"이라며 "대선도 중요하지만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신인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당의 무리한 예비후보등록 금지로 인해 6·1 지선은 분위기가 매우 썰렁하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대전 충청지역교육감 후보자를 제외한 각급 단체장 및 지방의원 출마자들은 제한된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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