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접수
계룡시,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접수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7.05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9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대상 신청 받아

충남 계룡시(시장 이기원)보건소는 음식문화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업소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 이기원 계룡시장.
모범음식점 신청대상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장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업소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 중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업소가 해당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모범음식점에는 집기류 제작 배부, 복합 찬기지원, 남은음식 싸주고 싸오기 제작 지원, 모범음식점표지판 제작 교부,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유관기관에 소개, 각종행사시 이용권장, 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의 혜택 등이 주어진다.

계룡시 보건소관계자는 “이번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지정으로 위생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해 녹색음식문화가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시보건소 위생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