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대전 중구, 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2.02.15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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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14곳 설치
시험가동 후 오는 3월 2일부터 단속실시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중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14곳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차량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목양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목양초)

신규 설치 장소는 석교초 후문, 대신초 정문, 보성초 정문, 산성초 정문, 문성초 정문, 문화초 정문, 신평초 정문, 유평초 , 서대전초 정문, 동문초 정문, 태평초(삼부프라자 앞), 글꽃초(하우스토리1차), 중촌초 후문, 목양초 정문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구역의 3배 금액인 12만원(승용자동차 기준),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태평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태평초)

또한, 2022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7곳에 추가 설치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이번 CCTV 설치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구민들께서는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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