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병렬 당협위원장이 지난15일 복당을 신청한 김용명 토지주택공사 상임고문의 복당문제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미묘한 氣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12일 선병렬 동구 당협위원장은 당원 자격심사위원으로 참석해 경쟁자인 김 고문을 직접 심사하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역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 위원장은 김 고문의 복당에 불편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고문의 복당이 이루어질 경우 동구지역 단일 총선후보 구도가 김 고문의 복당으로 경선과정을 준비해야 하는 등 불편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지난15일 복당을 신청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심사위원회의에서 보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김부겸 의원이 주도하는 손학규 대표 사조직인 통합연대 대청댐 모임에서도 두 사람이 만났지만 서로 불편한 표정 이였다는 점에서 복당심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정치권에선 내다봤다.
당원자격심사위원에는 선병렬,이서령,박범계,이완규,김인식, 심일호 등 6명이며 오는 12일 열리는 자격심사에서 보류되면 김 고문은 중앙당에 재신청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 당헌 당규 제7조(복당)에는 탈당한 자는 그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항개정 2008.6.30.><조항개정 2008. 8.21>고 적시돼 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선거관리위원회법,정당법,행정,언론,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의거하여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되며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관계 법조문 또는 사규와 재직.위촉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로 하게 된다.
제10조에는 중앙당과 시,도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 및 복당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입당 심사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복당은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