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실태 점검
대전교육청,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실태 점검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7.11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점검 결과 경고 10명, 주의 49명 처분…향후 처분 기준 상향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2010학년도 고3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실태와 관련해 7개 학교(공립 4, 사립 3)에 대한 특정감사를 마쳤다.

▲ 김신호 교육감
감사를 마친 학교의 정정내용이 대부분 1~2학년 담임교사 등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소홀히해 발생한 오탈자, 맞춤법, 문맥이상 등의 오류를 3학년 담임교사가 정정한 사항이 대부분이었으며 증빙서류 없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추가 기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정정한 대표적 지적사례로는 1, 2학년 때의 장래희망 수정 28건(아나운서→과학자), 특별활동 의견 수정 1건(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참여→자신의 진로탐색을 위하여 노력), 누락된 독서활동 추가 기재 19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건(스스로 단점을 알고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부분을 보충) 등이다.

정정 원인은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 전형의 주요자료로 활용되면서 학생 및 학부모의 정정요구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에서는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정정함으로써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12개 학교의 교사 및 교감, 교장에 대해 현재 학사분야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적용해 정정건수에 따라 경고(10명) 또는 주의(49명) 처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고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날짜입력 형식 오류나 오자 등 단순 정정사례가 많았지만, 일부 고교에서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정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차후 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행위도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로 간주해 처분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