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식당·카페 등 밤 11시까지 영업 가능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밤 11시까지 영업 가능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3.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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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미크론 확산세 비해 치명률 낮고 경제적 피해 등 고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11시로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6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월평동 식당가
대전 서구 월평동 식당가

정부는 4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고 5일부터 20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13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비해 치명률이 높지 않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영업시간만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12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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