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가격, 업소 위생청결상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점검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축산물 및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와 원산지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축산물 (식육)판매업소,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내용은 ▲돼지고기 가격점검(과도한 마진에 의한 부당가격 판매여부) ▲업소의 위생청결상태 여부 ▲식육의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돼지고기 부당가격 판매업소와 경미한 위반업소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중요법규 위반업소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축산물 및 식품위생 업소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 공정거래와 원산지 적정표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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